희생자 보상 4·3특별법 개정안 오늘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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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포함...12월 2일까지 본회의 통과돼야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동시 상정돼 관심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에 마련된 4·3희생자 얼굴 사진.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에 마련된 4·3희생자 얼굴 사진.

4·3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부터 상정, 조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정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영리병원 설립 근거 폐지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에 이어 오는 18일을 전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대로 처리될 경우 12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하고, 2022년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하는 등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4·3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안 이유로 영리병원 특례에 근거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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