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짜’와 같이 치밀한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와 B씨(6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9~10워러 제주시 모처에서 전직 교사 D씨(77)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2억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설계자와 기술자, 자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하고 D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이어 기술자가 정해진 패가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미리 설계한 화투를 이용해 D씨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높은 패인 ‘장땡’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D씨가 돈을 잃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도박에 끌어들인 후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