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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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며 공사차량 출입을 10분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대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사 시공사의 자유의지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시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B씨는 2014년 2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의자를 놓고 앉는 방식으로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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