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원상복구 명령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인근 공유수면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무단 점용했다 서귀포시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에 위치한 멧부리 산책로에는 해군기지 동쪽 울타리를 따라 길게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철조망에는 접근 시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해군에 확인한 결과 이 철조망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의 우수관 설치 및 경계시설 설치 공사로 인해 해군기지 동쪽 방면 울타리를 철거하게 되면서 외부인이 군사보호구역인 기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문제는 공유수면인 강정천 하류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사용 허가와 같은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18일 현장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이 무단 점용된 것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토지를 훼손하는 등의 형질변경은 없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없이 철조망을 철거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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