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제주시의 한 주거시설에 침대와 냉장고를 설치, 1박 당 6만~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하다가 2차례나 제주시 공무원에게 적발됐지만 또 다시 불법 영업을 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관할 관청에서 공중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숙박 영업을 하면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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