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연인 살인미수 중국인 유학생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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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연인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4시간에 걸친 수술에 이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꿈을 꿨고, 이 내용을 사실로 믿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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