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가정집 2곳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9~10살 제자 3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스쳤고, 수업 중에 딴짓 하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이 추행한 것처럼 허위·과장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보면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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