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8·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1학년 아들 A군(7)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흉기로 A군을 위협했고, A군의 몸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천국에 같이 가자”며 살인을 시도했지만 A군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받았지만 아들에게 아침과 저녁밥을 주지 않는 등 굶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의 범행은 A군의 외할머니가 지난 7월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아들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비록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