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보상 담은 2개의 4.3특별법 개정안 '병합심사' 여부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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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명수 의원도 개정안 대표 발의...국회 행안위 제1소위 22~23일 병합심사할 지 관심
오임종 4.3유족회장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연해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돼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2~23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에 따른 2개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달 28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를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형 중 사망하면 9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갑)도 지난 18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희생자(8000만원)뿐만 아니라 배우자(4000만원)·자녀(800만원)·형제(400만원) 등 유족에게도 보상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도로 했다.

지급액 규모는 1억3200만원이다. 이는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유족에게 판결로 지급한 배상금액이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오영훈 의원 개정안이 이미 심사 중이어서 병합 심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 제1소위는 한 사안에 대해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위 적부(適否) 제도’를 통해 병합 심사를 검토 중이다. 병합 심사는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했다.

전부개정 법률안은 피해 보상(위자료)의 경우 ‘희생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용역을 수행했고 공청회를 열었다.

반면,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액을 근거로 보상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했다. 희생자 1인 9000만원보다 4200만원 더 많은 1억3200만원을 희생자와 유족에게 주도록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오 의원의 개정안과 행안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피해 보상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병합 심사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의 추가 예산 승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2018보상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와 적법한 행위의 손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사실상 배상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용역에서도 4·3희생자에 대해 배상이 아닌 보상안이 제시됐다.

​​​​​​​오영훈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용역 과제 수행과 4·3유족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지급 기간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야당에서 갑자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고령의 희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희생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보상금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하는 법적 기한이 다가왔다”며 “2개의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서 여야는 4·3정신에 맞게 초당적으로 협력, 연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초 예산으로 181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4·3희생자 1만101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9600억원이다.

연내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상금은 내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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