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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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설·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선물가액 두 배...내년 설 적용 전망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등 유사 법안 9건은 지난 18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하다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증대를 위해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구해 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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