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안으로 23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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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22일 오영훈 발의 개정안으로 결론
정부, 행안부 과거사 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결과 수용 입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박호형 예결위원장·강철남 4·3특위 위원장·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박호형 예결위원장·강철남 4·3특위 위원장·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4·3 희생자 9000만원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는 22일 오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3일 소위 첫 안건으로 다시 상정,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는 보상 금액, 보상 명칭 등을 놓고 행안부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출된 오영훈 의원 개정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를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하는 등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개정안은 명칭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로 규정했다.

보상금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으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13200만원이다.

한편 이날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박호형 예결위원장·강철남 4·3특위 위원장·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국회를 방문,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권한대행은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22일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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