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픈카 몰다 연인 사망...30대 살인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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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하는 연인 옆에 태우고 시속 114㎞ 질주...사고 가능성 알아"
변호인 "자신의 생명도 위험, 고의로 사고낼 이유 없다" 반박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사망사고 당시 반파된 차량의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사망사고 당시 반파된 차량의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경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가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A씨(29·여)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의식불명 상태로 9개월간 입원 치료 중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시속 114㎞까지 급가속을 했고, 굽잇길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고의 사고를 내면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옆 좌석에 타고 있다면 시속 114㎞의 속도로 질주하지는 않는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화를 낼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 불과하고 굽은 구간이 많아서 급가속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라면을 사러 가는 길에 살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김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A씨가 남자친구였던 김씨의 이별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해 왔고,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19초 전 김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A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사고 5초 전 김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을 들면서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반해, 김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 여행을 갔고, 피해자가 라면을 먹고 싶다는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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