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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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내년 3월부터 5년간 국가 보상 계획 실행에도 탄력 전망

4·3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 여야 합의로 이 같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내년 3월부터 5개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에 근거,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하는 등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명칭을 보상금으로 수정하면서 사망자·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를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상 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 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다.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단추이다. 아울러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어진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명칭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로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보상 금액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으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13200만원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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