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내 모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저녁에도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 가지고 있던 쇠로 된 열쇠로 화장실 문과 기둥을 긁어내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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