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잡은 강간범에 대해 항소 기각 '징역 4년' 선고
DNA로 잡은 강간범에 대해 항소 기각 '징역 4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5일 심야시간에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지뭉치 5조각이 남아있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DNA(유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DNA를 비교, 분석했다. 2019년 3월 범행 현장에서 나온 휴지뭉치의 DNA가 한씨와 동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04년 제주를 떠난 한씨는 2009년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3월 한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런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늦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성범죄 재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이 변화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