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학대 20대 부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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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대.방임으로 평생 한쪽 신장 기능 상실한 채 살아야 해"
아동학대 그림. 연합뉴스
아동학대 그림.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아내 B씨(25)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제 감정만 우선시했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이들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밀어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몸 위로 엉덩방아를 찧게 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개월 난 아들은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하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상해를 입은 아들은 열흘이 지난 1월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아이의 간은 손상됐고, 췌장 일부가 찢어졌으며 복부에는 복수가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1시간 이상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을 방치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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