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환평 반려 용역 재공고도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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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토부 25일 마감 후 개찰 결과 단일응찰로 유찰...결국 수의계약 수순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의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이 향배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의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반려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한 1차 공고에서 1개 업체만 단일 응찰하면서 유찰됐고, 25일 마감된 재공고에서도 단일응찰로 결국 유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 입찰은 2개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설립한다. 

아울러 재공고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용역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용역 재공고 유찰과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환경부의 반려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다음 의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필요하다”며 “경쟁 입찰을 한 번 더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 기간은 착수 후 7개월이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소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용역 추진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숨골 등 4개 분야 반려사유 검토 및 방향성 제시가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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