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양(15)이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잠시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A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씨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발뺌을 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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