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저감 미이행 양돈장에 과징금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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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양돈장 2곳에는 각각 4320만원 과징금 부과
사용중지 2개월 대신 과징금 갈음...악취저감 개선명령 이행 해야
제주시 공무원들이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양돈장 악취 민원과 관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양돈장 3곳에 총 1억8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양돈장 악취 민원에 따라 양돈장 3곳에 분뇨 재생 퇴비 적정 보관, 저감제 살포, 안개 분무시설 가동, 돈사 출입구 개선 등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제주시는 돼지 1만3000마리를 사육하는 A양돈장에 과징금 1억원을, 나머지 2곳은 돈사 면적에 따라 각각 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세호 제주시 환경보전팀장은 “도 조례에 의거 개선명령 미 이행시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내리지만, 두 달 내에 사육 중인 돼지를 출하·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했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의 경우 돈사 경계에서 포집한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희석해야 없어지는지를 수치로 정한 ‘공기 희석배수’로 악취 오염 기준을 판단한다.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84곳, 서귀포시 16곳 등 모두 100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르면 악취 방지 개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의 사용중지 또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 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에서 2개월 동안 사용 중지 시 돈사 내 돼지를 모두 출하 또는 처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다. 제주시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양돈장의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퇴비조에 바이오 커튼을 씌운 모습
양돈장의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퇴비조에 바이오 커튼을 씌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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