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1㎞ 구간을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쫓아간 후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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