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선거 영향 행위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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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자치단체장 추진실적 등 배부 금지되고 근무 중 공공기관 아닌 단체 행사 참석 안돼
입후보 예정자 성명·사진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 자진 철거...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중점 단속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3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내년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오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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