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특별재심'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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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수형인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서 제주지법 제출
판결문이 없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필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제주지법 앞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사망·행방불명된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제주지법 앞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사망·행방불명된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사건 당시 무허가 집회·시위, 공무집행방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13명이 명예회복(전과기록 삭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30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사망·행방불명된 13명을 대신해 유족들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4·3유족회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재심 재판을 위해 소송지원단을 구성했다.

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까지 4·3사건과 연루돼 일반재판을 받은 사람은 1562명이다. 이중 712명(46%)만이 4·3희생자로 인정됐다. 4·3유족회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재판 피해자 850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심을 청구한 고(故) 김영문씨(1930년생)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농사를 짓던 중 중 내란소요와 방화 혐의로 강제 연행됐고,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 행방불명됐다.

고(故) 강창효씨(1931년생)는 18살에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된 후 행방불명됐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4·3으로 인한 ‘빨갱이’ 누명을 이제는 벗고자 한다. 70여년 전 있었던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의 상당수는 고인이 됐지만, 이제라도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청구인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없거나, 국가기록원에 일반재판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수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판결문이 없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일반재판 수형인 13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유족들이 제주지법 민원실로 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30일 일반재판 수형인 13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유족들이 제주지법 민원실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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