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파손 업무상과실치상 공무원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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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해안산책로 난간 파손 추락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 오모씨(시설6급)와 고모씨(시설7급)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2일 관광객 진모씨(20)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산책로에서 사진을 찍다 난간이 부러지면서 3m 아래로 추락,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무분장이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지만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사고 전후를 기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고 전 시설물 보수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 시설의 관리는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되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 선고 유예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도 “시설물 관리 사고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소극 행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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