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란, 4년마다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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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편집국 부국장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로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얘기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 치러진다. 앞으로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보다 약 80일 정도 앞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대선 정국이 전국을 휘감으면서 지방선거는 물 밑에 잠겨버린 형국이다.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혹여나 도지사나 도의원 선거를 앞세웠다간 ‘자기만 챙긴다’는 비난과 함께 정치권에서 매장이라도 당할 것 같은 모양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도 대선만큼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아직 도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지에 대한 ‘안(案)’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선거가 내년 6월 1일 치러지니, 법규상 지난달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돼야 했는데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최소·최대 인구 비중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2개로 나누고,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를 2개로 나누는 논의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통·폐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안했고, 송재호 국회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구 획정 문제가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 됐다. 현행 의원정수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통·폐합 대상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증원을 권고해 놓고 4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의 증원 논의에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도 없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도 도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제주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의원 선거는 혼선에 빠질 수 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도,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도 혼란스럽다.

4년 전 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놓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선거(2018년 6월 13일) 3개월 앞둔 3월에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상당한 혼선을 겪었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었지만 그때뿐이었다.

지역별 인구가 변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도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4년 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정말 말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미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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