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前이장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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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지역의 전 마을 이장 A씨(50)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B씨(42·여)와 사내이사 C씨(5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5월 사내이사 C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표이사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하자, 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사업자 측 변호인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자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그 어떤 편의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은 빌려준 1800만원과 별개로 상생 협약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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