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녀 A씨(78)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녀들이 고령인데다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형 집행을 1년 유예했다.
A씨 등 해녀 14명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9시33분부터 낮 12시2분까지 비양도항에서 해상시위를 진행해 한림항에서 51명을 태운 비양도 제2도항선의 접안을 방해하는 등 같은 해 4월 6일까지 도항선의 접안과 운항을 방해한 혐의다.
한편 2017년 취항한 1도항선은 비양도 해녀와 주민 52명이, 2019년 11월 운항을 시작한 2도항선은 비양도 주민 등 15명이 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
2도항선 운항을 시작하자, A씨 등 해녀 14명은 해상과 육상에서 시위를 벌여 2도항선의 운항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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