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불법 훼손 현직 농협 조합장 공유지도 무단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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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주차장으로…서귀포시, 원상복구 명령·변상금 부과키로

최근 축구장 3개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농협 조합장이 공유지도 장기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는 관내 공유지가 음식점 주차장과 창고 부지로 무단 점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음식점은 최근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적발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식당 인근 공유지 762㎡를 훼손, 주차장과 창고를 조성하는 등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A조합장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납부 없이 공유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는 A조합장이 20년 넘게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판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공유지에 지어진 창고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불법건축물로 보고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조합장은 아들 B씨(33)와 함께 2018년부터 3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서귀포시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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