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이유, 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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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43·대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만난 지 일주일이 된 A씨(40·여)와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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