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 엉켜버린 4.3희생자 가족관계...제도개선 용역 추진
핏줄 엉켜버린 4.3희생자 가족관계...제도개선 용역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안전부, 내년 1월 발주 전망...4개월 소요 예상
오영훈 의원 "희생자의 실제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
4.3평화기념관 전시실에 전시된 4.3희생자 얼굴들.
4.3평화기념관 전시실에 전시된 4.3희생자 얼굴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와 배우자·자녀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빠르면 내년 1월에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사업비 1억원이 반영돼 추진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4·3특별법 추가 개정안이 마련되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친자(親子)들은 가족관계부 정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8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예산 1억원을 들여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내년 1월에 착수,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73년 전 발생한 제주4·3으로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됐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으면서 양자나 수양딸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이들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4·3당시 부모가 희생된 후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조부모 또는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도 많았다.

희생된 아버지 이름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친생자들의 성이 바뀐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4·3당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려고 해도 70여 년이 흘러 쉽지 않고, 행방불명 희생자 자녀는 유전자(DNA) 비교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부 유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부모가 제주4·3 발생 시기(1947~1954년)에 사망했지만, 사실과 달리 1960~1970년대 집에서 노환·병환으로 숨졌다고 사망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혼인신고는 1950년에 했는데, 사망일시를 1948년으로 바로 잡으면, 희생자(사망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돼 민법에서 이 같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면서 제도개선에 따른 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 4·3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7월부터 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희생자 본인만 가족관계부 정정 신청 대상으로 한정됐고, 유족은 제외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신청 대상 확대와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가 올바로 정정되지 않으면 실제 희생자의 아들·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제도 개선 용역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