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도안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아들 A군(7)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고씨는 “같이 천국에 가자”며 어린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다행히 A군은 매번 도망치며 강하게 저항해 고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A군을 아침·저녁으로 굶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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