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한 공익요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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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8명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모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해 지난 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B양(7)의 신체를 만지는 등 8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일부 여아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군 복무 대신 A씨는 이 센터에서 아이 돌봄과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낮은 만큼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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