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사문서 위조한 60대 女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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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62·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11월 20일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남편 A씨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다.

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남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빌리면서 남편이 연대보증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전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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