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물주가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권장...설계시 반영하면 별도 신청없이 가능
제주시는 건물마다 부착된 도로명 주소(건물번호판)를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제작해 설치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획일화된 규격에서 벗어나 도시 미관에 도움을 주고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관을 돋보일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한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설치 방법은 건물주가 설치 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허가 신청 시 건축설계도서에 건물 번호판의 크기·모양·재질·부착 위치를 반영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작·설치할 수 있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건축물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는 8만8886개소에 규격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 외에 현재 541개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