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 등 우려…불법 오물분쇄기 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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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여부 등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진입·점검은 어려워”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지도점검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주민 지도만 이뤄지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최근 환경부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과 홍보·계도에 대한 방침을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전달했다.

주방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처리하는 오물분쇄기는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로 배출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환경부 공문을 양행정시에 전달, 지도단속과 주민 홍보에 나서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지도단속 없이 주민 홍보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누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했는지 등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가정집이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현재 환경부가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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