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1일 남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A씨의 주거지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TV 등을 손괴했고, 다음날 A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다.
최씨는 이어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A씨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B씨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해 만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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