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천혜향을 조기에 수확해 유통한 선과장과 농가들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판매한 선과장 1개소와 농가 2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기준 천혜향 1㎏당 6600원의 도매가격을 기록하는 등 만감류 가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천혜향을 조기 수확해 도매시장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 이를 추적,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A선과장은 지난 8일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B씨(67)의 농가에서 덜 익은 천혜향 2604㎏을 구입해 시장에 유통했다.
A선과장은 단속이 이뤄진 지난 13일에도 천혜향 출하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천혜향의 평균 당산도는 당도가 10.6브릭스, 산도가 1.9%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을 맞추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또 A선과장에 천혜향을 납품한 농가를 추적한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C씨(72)의 농가도 추가 적발, 수확 작업 중이던 천혜향 1440㎏에 대해 반출 중지 조치를 내렸다.
C농가가 수확하던 천혜향은 당도는 11.7브릭스로 상품 기준을 충족했지만 산도가 2.1%로 출하기준보다 1% 높았다.
서귀포시는 A선과장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농가에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등 감귤 보조사업 참여 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비상품 천혜향 유통 17건·2만127㎏을 적발, 8건에 12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8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1건·120㎏은 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