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무부.농식품부, 지자체 의견 반영 내년부터 ‘계절근로제 활성화 방안’ 시행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된다. 아울러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숙련인력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