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하루 동안 7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성명불사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혐의다.
고씨는 소액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구입,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가 판매한 선불 유심칩은 이후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는 동안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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