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대표성 문제 도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적"
선관위 "지역대표성 문제 도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정개특위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선관위, 제주특별법 등 12월 31일까지 개정 필요성 제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대표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지연, 예비후보자 등록 지연 등 선거에 혼선이 예상될 수 있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3대1로 변경되면서 헌법에 불합치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인구비래의 원칙이 가장 우선해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정수 확대가 제일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구편차 허용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의 반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도 도의원 2명이 증원됐는데 또 다시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개특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3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6월 1일)가 6개월도 남지 않았고, 선거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