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 사고 연인 사망 30대 살인 혐의 무죄
오픈카 음주 사고 연인 사망 30대 살인 혐의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직접증거 없고 정황증거로는 고의성 입증 어려워”
피해자측 “사람 목숨 앗아갔는데...항소할 것”

음주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을 숨지게 한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시속 114㎞의 속도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 유족의 진정성 제출을 계기로 재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A씨가 사고 직전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후 급가속을 한 점, 굽잇길에서 인도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점 등이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수법등의 정황증거들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B씨의 가족들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무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역시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