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낙찰에 화북상업지역 잉여금 2000억원 예상 '사용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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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잉여금 발생 첫 사례...전출 금지, 공공목적 재투자
주상복합아파트 고분양가 논란...市 고분양가 심사 제도 도입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현장.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현장.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체비지가 고가에 낙찰되면서 2000억원 대의 잉여금이 발생, 향후 사용처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에 필요한 총 공사비는 848억원이다. 그동안 체비지 28필지 중 24필지가 매각됐다. 체비지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매각 목적으로 마련한 토지다.

지난 14일 전자입찰 공개 매각에서 주상복합용지(1만9432㎡)는 2660억원에 팔렸다. 당초 제시한 최저 입찰가(감정평균가) 691억원의 4배에 이른다.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를 포함, 체비지 24필지를 매각해 현재까지 306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공사비(848억원)를 제외해도 2000억원대의 잉여금이 발생이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시가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화북상업지역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현재 공정률은 50%로 내년 연말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잉여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타 목적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잉여금으로 화북상업지역 내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추가 조성과 함께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4차례나 유찰됐던 주상복합용지가 예상과 달리 4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돼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특별회계상 잉여금 전출은 금지돼 공공 목적으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가의 낙찰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 적정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가격을 사전에 조정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용지를 고가에 낙찰받은 업체는 ㈜디에스피에프브이다. 이 업체는 1981년부터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로 성장한 ㈜디에스네트윅스(옛 대승실업)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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