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A마을에 있는 양계장을 양돈장으로 전환하는 축종 변경신청이 최근 접수된 가운데 제주시는 양돈장으로의 변경을 불허할 방침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A마을에서 닭을 사육하는 업체 대표가 제출한 축종 변경신청을 반려, 양돈장 전환을 불허할 예정이다. 가축 축종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 사항이다.
또한 양계장에서 양돈장으로 전환하려는 축사는 A마을 주거지와 2㎞ 떨어져 있어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주거지 반경 1㎞ 이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주시가 축종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양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A마을은 지난 7일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가 양계장에서 양돈장으로의 전환을 반대했다.
제주시는 축종 변경이 비록 신고 사항이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양돈장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
A마을 이장은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돼지 분뇨는 도민사회에 악취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마을에는 이곳 양계장에 외에 또 다른 양계장이 있는데 축종 변경이 이뤄지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양계장이 양돈장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양계장에서 양돈장으로 축종 변경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양계장은 2013년부터 닭을 사육해왔다. 축종 변경 축사 면적은 1732㎡로 양돈장으로 전환 시 12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