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 사고 1심 무죄...검찰 살인 혐의 고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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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요청에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않해
“항소 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적용 여부 검토”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1심에서 운전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번 재판과 관련 당초 경찰이 송치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살인 혐의로 전환하고 이를 밀어붙인 검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시속 114㎞의 속도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 유족의 진정성 제출을 계기로 재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이별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정황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왜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실제 재판부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A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A씨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혐의 사실에 적용,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

재판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행위인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며 밝혔다.

결국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살인 혐의만을 고집,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재판이 끝난 후 B씨의 유족들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재판부에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해 자신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점도 고려, 깊은 논의 끝에 1심에서는 실인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하게 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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