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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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제주4·3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뜻 깊은 해로 기록됐다.

제주4·3희생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인 집단 희생 과거사 사건 중 법원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사례는 제주4·3사건이 처음이다.

4·3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1인당 9000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게는 장애등급·구금 일수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 명,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현재 111명)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민법에 따르되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4·3당시 출생신고를 못하고 희생된 10세 이하 어린이 700여 명은 ‘무호적자’이지만,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자매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된다. 신청 후에도 1년 내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지연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희생자 유족들이 주소지 읍·면·동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6명 등 모두 1만4539명이다. 유족은 8만1106명이다.

70여 년 전 군사재판에 의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4·3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최종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석,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4·3수형인 200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의 직권재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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