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전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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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에 보조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30일 퇴직한 이후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획단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A씨의 취업이 적법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는 기관의 이익추구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조항의 ‘취급’이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돼 본인이나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돼 본인 또는 기획단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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