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CCTV 가린 노인회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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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을회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가려 마을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인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을회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은박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촬영을 막아 마을회장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마을회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노인회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로 마을총회를 통해 설치 결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상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A씨가 과거 CCTV 카메라를 손괴한 점, CCTV 설치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향상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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