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년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사실상 동결...집값 상승 따른 가계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은 오는 23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에 앞서 세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에 협의했다.

당정은 우선 1세대 1주택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된다.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전국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 13만 여 호 중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약 6만호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 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관련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전년보다 2000여 명이 늘었고, 세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7000여 명으로 지난해 5000여 명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 492억원에서 올해 1418억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

시·도별 고지액은 서울(2조7766억원), 경기(1조1689억원), 경남(4293억원), 부산(2561억원), 대구(1470억원), 제주(1418억원) 순이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