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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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55회 국무회의…청년 다중채무자에 학자금 상환책임 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 상한액을 200만원씩 상향시켜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안우로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씩 인상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 공제율은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면책 채무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채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모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해외 계열사의 회사 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부동산을 무상 증여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정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까지는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공시가로 삼았던 것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와대=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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