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례시설 조성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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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부터 추진됐지만 부지 확보 못해 장기 표류
애월읍 한 마을서 유치 신청...주민 동의 절차 남아

장기간 표류하던 동물장례시설 설치사업이 부지 확보를 위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동물장례시설 조성 사업은 2016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제주지역에 동물용 장례시설이 없어 매년 수천 마리의 죽은 반려동물과 안락사 된 유기동물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매립장에 매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동물보호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동물보호시설 건립도 동물장례시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서귀포시에 동물장례시설과 제2동물보호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 말 부지 마련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남원읍과 안덕면이 공모에 참여, 관련 협의가 진행됐지만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제주도가 부지 확보에 나선 결과 지난해 제주시지역 한 마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최된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유치를 반대, 또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결국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1년간 표류하던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에서 동물장례시설과 제2동물보호시설 유치를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제주도는 3000여 평(9917㎡) 규모의 사업 예정 부지를 검토하고 마을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현재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마을총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총회 결과 주민들이 동물장례시설이 유치에 찬성할 경우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반대할 경우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쉽지 않아 아직 공식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했다. 마을 측에 이달 중 총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반대할 경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진행된 간담회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부지가 확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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