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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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5번째 높아 '도민 세 부담 가중'
보유세는 물론 건보료.기초연금.학자금 상환 등 복지 수혜에도 영향
고층 건물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
고층 건물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도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8.15%로, 서울 10.56%, 부산 8.96%에 이어 17개 광역 시·도 중 세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이는 전국 평균(7.36%)보다 0.79%p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85%로,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에 이어 다섯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전년(4.62%) 대비 3.53%p,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8.33%)에 비해 1.52%p 상승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주변 토지·주택의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격은 제주시 제원아파트사거리 앞 파리바게뜨가 들어선 연동 273-1번지로 평(3.3㎡) 당 2346만3000원을 기록했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임야로 평당 2095원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57.9%로, 올해(55.8%) 대비 2.1%p 높아졌다.

내년에 20억원을 초과하는 표준주택은 전국에 1004가구다. 이 중 서울이 960가구를 차지했고, 이 외에 경기 36가구, 제주 4가구, 부산 1가구, 인천 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지역은 내년도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도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체 96.9%)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가격구간별 0.05%p 감면)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실제 보유세 인상분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종이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전년보다 2000여 명이 늘었고, 세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7000여 명으로 지난해 5000여 명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 492억원에서 올해 1418억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

시·도별 고지액은 서울(2조7766억원), 경기(1조1689억원), 경남(4293억원), 부산(2561억원), 대구(1470억원), 제주(141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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